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11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 U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U과 진정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모와 피해자 U의 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U 측에서 피고인 측과의 연락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U 측에서도 일단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소송기록 제 146-149 쪽).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피해자 U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T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AF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주의력 장애나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범행은 A과 함께 피해자 J를 가혹하게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양말에 동전을 채워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 역시 사소한 이유를 들어 C과 함께 위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위 피해자가 휘청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