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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54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3/1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관계 별지 목록 기재 1, 2, 3 토지는 1980. 12. 19.에, 4 토지는 1990. 3. 14.에 망 E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E은 1995. 1. 28. 사망하였고, 아들인 F이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2002. 3. 11. 사망하였다.

F은 사망 당시 자녀가 없고 부모와 형제도 모두 먼저 사망한 상태이어서 F의 상속인으로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삼촌인 망 G 와 고모인 망 A이 있었다.

G는 2005. 3.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H 와 피고 C(G 와 I 사이의 딸) 이 있고, H는 2012. 4.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 D(H 와 J 사이의 아들) 가 있다.

A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20. 6. 4.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 중 원고가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은 원고 5/10, 피고 C 2/10, 피고 D 3/10 이다.

나.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은 이 사건 4 부동산 지상에 있던 목조 주택 (46.28 ㎡ )에 거주하고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1995. 1. 28. 사망하였다.

E 사망 이후에는 A이 E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제 3자에게 주택과 농지를 임대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주택을 점유, 관리하여 왔으며, 2007. 8. 14. 그 지상 주택을 철거한 뒤 4 부동산도 제 3자에게 임대하여 텃밭이나 야적장으로 점유하도록 하면서 관리하여 옴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부터 1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