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52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261, 피고인들』

1. 2020. 7. 7.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2020. 7. 7. 03:5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더블비얀코’아이스크림 1개, ‘나뚜루 딸기’아이스크림, ‘나뚜루 바닐라’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8.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C과 합동하여 2020. 7. 8. 02:08경 위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아이스크림 3개, ‘티코’아이스크림 2개, ‘셀렉션’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7. 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C과 합동하여 2020. 7. 9. 04:07경 위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아이스크림 3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733, 피고인 A』 피고인은 G(14세, 범행 당시 13세), H(14세, 범행 당시 13세) 등과 함께 주차된 차량에서 돈을 훔치는 일명 ‘차량 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9. 9. 11. 22:20경 서울 동작구 I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H은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G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41,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6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가격에 대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