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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7 2019고단746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1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그 소리를 듣고 마트 밖을 내다보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위 마트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누나요, 누나가 내보다 나이가 많지만 전에도 좋아했는데, 우리 서로 이야기하며 잘해봐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뻗으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3),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현재 지체 6급의 장애인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