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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단573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3. 11.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9. 9.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 및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10. 6.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13, 1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야간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자정을 넘겨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는 야간 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만성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원고는 늘 사고 위험을 느끼며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여야 했고, 사고 직전에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급증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평소보다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야간 근무시간을 24시를 기준으로 이틀에 걸쳐 나누어 계산함에 따라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업무가 과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