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O 대 1,198.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9, 10, 11, 12, 13, 6의 각...
기초사실
원고는 1986. 2. 8. P으로부터 분할 전 부산 사상구 O 대 1,560㎡( 아래에서는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43.1㎡( 아래에서는 ‘ 이 사건 ( 가) 부분’ 이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으나 편의 상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4719분의 433 지분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피고 B, Q은 1987. 10. 17. 이 사건 토지 중 181㎡를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R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나 편의 상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각 471900분의 27375 지분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그 후 Q이 1998. 1. 경 사망하여 피고 C가 1998. 1. 31. 협의 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Q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8. 6. 12. 피고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L는 2001. 2. 20. 이 사건 토지 중 180.8㎡를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S으로부터 위 180.8㎡ 부분을 매수한 후 편의 상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4719분의 547 지분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피고 L는 2001년 경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정 부분을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편의 상 공유지 분 등기를 경료 해 두고 있던
T, U, V, W, X, 원고, 피고 B, C, N, J, K, F, G, D, H( 다만 T, U, 피고 J, K은 Y의 소유부분을 상속하여 각 상 속 지분에 따른 지분 등기를 경료 한 자들이다)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180.8㎡ 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 부산지방법원 2001 가단 26657호 )를 제기하여, 2001. 9. 19. 승소판결( 아래에서는 ‘ 종전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다.
피고 L는 종전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180.8㎡ 부분을 부산 사상구 Z 대 180.8㎡ 로 분할하고 2002. 1. 18. 분할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560㎡에서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