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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8 2015가단102291

개발비 및 부품대금 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96,17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7.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금형개발 및 부품납품 계약 및 금형개발 완료 일석정밀 주식회사(이하 ‘일석정밀’이라 함)는 피고와 2010. 8.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C’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주식회사 에이디모터스(이하 ‘에이디모터스’라 함)에 납품하는 전기자동차 2,000대를 위한 C 금형개발(11아이템 22개 부품) 및 용접 지그 개발 - 계약금액 1억2,000만 원 - 2010. 9. 30. 3,600만 원, 2010. 10. 29. 2,400만 원 지급 - 6,000만 원은 1,000대까지의 C 부품 대금에 1대분 대금당 6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처리(상각단가 6만 원) - 납품 대수가 1,000대 이하일 경우 나머지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 C 부품 RH/LH 각 21만 원, 1SET 42만 원 2000대분 제조ㆍ납품 - 최종 납품 완료 시기는 2011. 12. 31.로 하되, 일석정밀과 피고 합의 하에 연장 또는 단축 가능 일석정밀은 피고와 계약금액 5,800만 원의 D 금형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50%인 2,900만 원은 금형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고, 나머지 50%인 2,900만 원은 상각단가(상각이란 위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을 납품하면 금형 개발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한 것을 말함 79,000원을 납품한 부품대금에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일석정밀은 피고와 계약금액 1억 원의 E 금형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50%인 5,000만 원은 금형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고, 나머지 50%인 5,000만 원은 상각단가 7,900만 원을 납품한 부품대금에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일석정밀은 피고로부터 위 C 금형개발을 완료하고 6,000만 원, D 금형개발을 완료하고 2,900만 원, E 금형개발을 완료하고 5,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각 금형으로 제조한 부품을 납품하고 상각한 금액은 다음 표의 상각액과 같고, 상각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표의 잔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