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0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5년, 피고인 C를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 판시 제2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5062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매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6. 14. 인천 부평구 광장로16에 있는 부평역 근처 노상에서, 그 전에 피고인 A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해 둔 성명불상자를 만나, 300만 원을 주고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 1. 22: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해두었던 선배 C를 만나,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는 C에게 42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J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기업 직원을 가장하여 금속가공업체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그 업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