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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5712

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녕군 D 답 278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국유지이던 합병 전 E 답 221㎡에 개설된 통로를 통하여 피고 토지에 출입하였다.

나. F은 합병전 C 답 998㎡를 1984. 12. 10.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07. 2. 21. 국유지인 합병 전 G 대 600㎡와 E 답 221㎡(이하 ‘E 토지’라 한다)를 1992. 10. 16. 매수하여 1993. 6. 23. 위 3필지를 C 대 1,81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피고가 F이 위 국유지를 매수하여 피고 토지의 통행로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자, F은 1994. 3. 21. 피고에게 합병전 E 토지에 관하여 농로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는 농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F은 2010.경부터 원고 토지에 쇠말뚝을 박고 중장비 등을 가져다 놓는 등피고가 원고 토지를 통하여 피고 토지로 통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오다가, 원고 토지를 F의 동생인 원고에게 2013. 7. 1. 매도하여 같은 해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F을 상대로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2, 23,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9㎡(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원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소송에 인수참가를 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14. 5. 21.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피고 인수참가인(이 사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