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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9구단73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과 원고 B(이하 ‘원고 2’라 한다)는 부부이고, 원고 C(이하 ‘원고 3’이라 한다)는 원고 1, 2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0.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만료일(2016. 11. 26.) 이후인 2017. 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9.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원고들의 각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1은 수드라 계급이고, 원고 2는 브라만 계급으로 서로 카스트계급이 다름에도 결혼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2의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 1, 2는 인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3은 부모인 원고 1, 2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