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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19가합1083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877,723원과 그중 297,875,528원에 대하여 2008. 4. 29.부터 2008. 7.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한다)이 기술보증기금과 피고 사이에 2016. 11. 29.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2564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9. 18.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877,723원과 그중 297,875,528원에 대하여 2008. 4. 29.부터 2008. 7. 28.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9. 8. 26.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보증기금은 2018. 11. 30.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2. 2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97,877,723원과 그중 297,875,528원에 대하여 2008. 4. 29.부터 2008. 7. 28.까지는 연 14%의, 2008. 7. 29.부터 2009. 8. 26.까지는 연 16%의, 2009. 8.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기술보증기금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약정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이 B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정된 승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