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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5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03: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당구장’에서, 후배와 당구를 치던 중 공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2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