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에 종사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6.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822,69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808,814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개인별 급여 산 정서, 개인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C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하청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 회사가 법정관리 중으로 피해자들이 체당금 지급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