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9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 6길 4 태웅 에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평 리 가산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