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3행~제13면 15행)]을 삭제하고, 원고는 2019. 7. 5. 이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나머지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결론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각 ‘피고 B’을 각 ‘B’으로 고쳐 쓴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전유 부분 30,140,550 54,290,021 84,430,571 14,521,049 109,049,210 211,006 5,905,208 9,360,124 375,387 139,421,983 223,852,554 공용 부분 257,488,922 172,446,802 429,935,723 16,367,801 111,602,323 50,706,886 378,539,504 8,646,289 88,282,419 654,145,222 1,084,080,945 합계 287,629,472 226,736,823 514,366,294 30,888,850 220,651,533 50,917,892 384,444,712 18,006,413 88,657,806 793,567,205 1,307,933,499 제1심 판결문 제8면 하단 부분[제1. 라의 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1~13행[제1. 마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합계는 218,706,034원[= 전체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23,852,554원 -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5,146,520원(별지 3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16행 ‘예비적’을 삭제한다. 항목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공용90 각 동 지하 PIT 내부 건설 폐기물 및 폐자재 미처리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중 N동 지하 PIT에 적재된 폐기물만 조사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