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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노95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2, 13, 15번 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9, 10, 11, 14, 16, 17, 18번 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수표 회수 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당초 공소사실이 수표 18장에 대한 부도액 4억 3,8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수표 12장(액면 합계 3억 6,800만 원)을 회수하였고, 당심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번, 13번 수표 2장(액면 합계 3,0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