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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6. 01:11 경 평택시 점 촌로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점 촌로 19번 길 19에 있는 웰 마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최근의 음주 운전 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대리 운전을 한 후 단거리를 음주 운전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