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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12349

신주발행무효 등

주문

1. 원고 A의 소 전부 및 원고 B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B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3. 설립되었고, 주주명부상 주주로는 원고 B(3,000주), D(3,000주), E(2,000주) 및 F(2,000주)이 있었다.

나. 2016. 10. 12. 피고의 이사회에서 피고의 보통주식 60,000주를 1주당 발행가격 5,000원으로 정하여 신주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신주발행 안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2016. 10. 13. 신주 60,000주가 발행되었다.

다. 원고들이 위 나.

항의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피고는 위 나.

항의 신주발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신주발행을 철회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2017. 6. 30. 대표이사 D, 이사 E, 감사 F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마. 위 라.

항의 이사회에서 피고의 보통주식 60,0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정하여 신주를 발행하되, 납입기일은 2017. 7. 28.로 정하고 신주인수방법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제3자 배정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신주발행 안건이 재적 과반수에 달하는 D, E 2인 이사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바. 2017. 8. 3. 피고의 이사회에서 신주 60,000주 중 42,000주는 D가 인수하고 18,000주는 원고 B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사. 원고 B은 2017. 7. 28. 피고에게 신주 18,000주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9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8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적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