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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73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4674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