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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E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서행을 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20:04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19에 있는 ‘화천교육지원청’ 앞 도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인 같은 군 H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상황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