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3 2016고단14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0:0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간이 금고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용의자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10월에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