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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91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및 입목을 복구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6,473㎡ 로 상당히 넓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한 사실도 아울러 있는 점, 산림이나 토지는 한 번 훼손되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