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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9 2013고합6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특수강도 피고인 A, C은 2012. 4.경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유흥업소가 많은 목포시 상동에 있는 ‘고수사’ 식당 주변을 탐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매일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피해자 G(여, 49세)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수일에 걸쳐 위 피해자를 관찰하여 위 피해자의 퇴근시간, 주거지의 주차장소 등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2. 5. 24. 04: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비파아파트 뒤편 공용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올라타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위 피해자를 뒷좌석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올라타 위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위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묶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발판 쪽으로 머리를 숙이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송곳을 들이대면서 “살려는 줄게, 조용히 해, 협조만 하면 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약 3장, 현금 약 3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등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강도상해 피고인 A, B는 2013. 6. 25.경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유흥업소가 많은 목포시 상동에 있는 ‘고수사’ 식당 주변을 탐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매일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피해자 H(여, 21세)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수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