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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53813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1.부터 2019. 4. 4.까지 4일간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등에 관하여 현지 조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 10. 2. 원고에게 다음 사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2019. 11. 25.~2020. 5. 24.)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2019. 11. 1.~2020. 4. 30. 을 하였다가, 2019. 10. 21. 업무정지 기간을 '2019. 11. 25.부터 2020. 5. 24.까지'로 변경하였다.

). ㆍ 인력배치기준 위반, 정원초과기준위반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부당청구 총금액 : 128,733,490원) ㆍ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ㆍ 본인부담금 면제ㆍ감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을 12, 변론 전체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20. 3. 16.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폐지 처분을 받고, 2020. 3. 23. 그 사업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을 12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이 2020. 3. 23. 폐지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구청장 등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