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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4:45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전 남 화순경찰서 D 지구대에서 ‘ 내가 저년을 때리고 쌍방으로 들어갈란다.

씨 발, 내가 죽여 불고 들어갈란다

’며 E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보고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씨 발 잡지 말라고,

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보호 관찰을 받는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의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