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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6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회장의 권한과 의무 상실 여부에 관하여 2015. 11. 2. 자 입주자 대표회의( 임시회의 )에서 D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D은 2015. 8. 21.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제 20조 제 7 항 및 2015. 10. 14. 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제 20 조 제 ④-3 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장의 직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D의 대표자 직위 상실에 관한 피고인의 대자보 기재 내용은 진실한 것이다.

2) 해임 결의 관련 자료 제공 거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에 근거하여 D의 해임 결의 관련 자료를 모두 관리주체에 제출하였으며, D으로부터 그 자료를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관리주체에 해임 결의 회의록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렸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자보에 기재한 ‘ 해임에 관한 입증 서류 제시를 요구하여도 피고인이 거부한다는 D의 주장은 거짓이다’ 라는 내용은 진실한 것이다.

3) 하자 소송에서의 공로 유무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에는 D 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 한 D은 위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매달 50만 원의 업무추진 비를 지급 받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D이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본인의 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자보에 기재한 ‘D 은 판결도 되지 않은 하자소송도 자신의 공으로 허위 주장을 한다’ 는 내용은 진실한 것이다.

4)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5. 11. 16. 당시 이미 분쟁조정 신청 인인 D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해임 결의가 있었다.

따라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제 17조 단서에 의하여 D이 신청한 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