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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9.14 2017고단1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볏짚 거적 및 자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창영산업에 공급 가액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볏짚 거적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27,500,000원 상당의 볏짚 거적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총합계 278,84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2 분기에 걸쳐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범행에 대하여 공급 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부분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소사실로 나누어 전자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를, 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이들이 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 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 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각 합계표 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