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094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7. 11. 20. C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0. 11. 25. 위 법원 2009하면28812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0. 12.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바가 있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비춘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그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인데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