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4 2017가단5738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무안군 C 대 360㎡ 및 D 대 37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무안군 C 대 360㎡ 및 D 대 37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