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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25 2015가단2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7,92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11. 1.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2012. 1. 31. 10,000,000원, 2012. 4. 19. 5,000,000원, 2012. 5. 4. 4,500,000원, 2012. 5. 31. 및 2012. 12. 31. 각 5,000,000원, 2013. 4. 23. 6,000,000원, 2013. 9. 2. 1,500,000원, 2014. 1. 24. 4,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 각 변제금이 위 대여금 채무 이자의 변제에 전액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0%로 보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 상당금액은 대여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각 돈을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돈을 위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대여금 채무 원본의 변제에 순차로 충당하면 다음 도표 기재와 같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3,747,923원 및 이에 대한 최종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나머지 대여금 13,747,923원 및 이에 대한 최종변제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