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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9 2011고단2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 2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고시원 401호실 내에서 사촌누나인 D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피해자 E(46세)이 “요즘 시끄러운 것 같아”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 5층에 있는 고시원 공동식당으로 뛰어올라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2자루(칼날길이 19cm, 24cm)를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고시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일 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 점,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및 수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