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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6 2016나10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C와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56,000,000원에 관하여 공증인 D 사무소 2014년 증서 제637호로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0.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1775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5. 3.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가 부부 사이로서 비록 사업장과 상호는 달리 하지만, 동일한 물건인 주방기구를 주조, 가공하는 일련의 업무를 분담하면서 부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142,8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C가 부부 사이인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 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들의 수입이 공동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와 피고의 사업 내용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프라이팬 주조와 코팅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점, 피고에게 코팅 가공료 채권이라고만 보기에는 상당한 금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을 제3, 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E이라는 상호로 경북 고령군 F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