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노21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다짐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1 쪽 사건번호 ‘2016 고단 27’ 은 ‘2016 고단 27, 198( 병합)’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