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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주)우주컨테이너로부터 개당 월 임대료 250,000원씩을 주기로 하고 컨테이너 6개를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를 약 12개월간 지급하지 못해 철거를 당할 처지에 놓이자 사실은 피해자 D이 보증을 서주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투자할 사람도 있고, 모든 일들이 잘되고 있으니 보증을 서주면 3개월 안에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여 보증을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 1,8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불치 않아 피해자가 그 지급채무를 지도록 하고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고 편취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