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27 2019도18195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에 포함된 배임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업무’, ‘위탁관계’와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