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15: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12: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은행 독립문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