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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1.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03. 8. 31. 500만 원, 2003. 9. 5. 5,000만 원, 2003. 11. 10. 3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그 후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8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4268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 청구를 하여 2008. 8. 29.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2008. 10. 10.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08.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7. 5. 16.까지는 위 지급명령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차용증과 지급명령)에 비춰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