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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69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 4. 8.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1. 미국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

부부 사이에는 아들 D(E 생) 이 있다.

나. 피고는 2019. 12. 살 사바( 살 사 춤을 출 수 있는 장소 )에서 C를 만난 이후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피고는 적어도 2020. 2. 경 C가 유부남 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교제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2020.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 르 렀 다. 그 무렵 피고는 C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이후에도 피고는 2020. 7. 경 서울 소재 호텔에서 C를 만났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원고 와의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