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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2.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0.06g 을 매수하여 그 중 0.03g 을 E에게 수수하고, 나머지 0.03g 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 인과 사건 당일 전화통화를 하다가 김천시 O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하려면 돈을 구해 오라고 하여 자신이 친형 F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친형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그 돈을 송금 받은 후, CD 기에서 그 돈을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D 모텔에 방을 잡아 놓으라고 하여 그 모텔로 가서 방을 잡아 놓았고, D 모텔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선배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피고인도 나머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일치되는 진술을 한 점, ② E이 제출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사건 당일 15:13 경 친형 F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날 15:49 경 CD 기에서 그 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어, 필로폰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한 E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E에게 ‘ 어디야 ’라고 묻고, E이 ‘D ’라고 답변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