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2.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0.06g 을 매수하여 그 중 0.03g 을 E에게 수수하고, 나머지 0.03g 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 인과 사건 당일 전화통화를 하다가 김천시 O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하려면 돈을 구해 오라고 하여 자신이 친형 F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친형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그 돈을 송금 받은 후, CD 기에서 그 돈을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D 모텔에 방을 잡아 놓으라고 하여 그 모텔로 가서 방을 잡아 놓았고, D 모텔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선배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피고인도 나머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일치되는 진술을 한 점, ② E이 제출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사건 당일 15:13 경 친형 F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날 15:49 경 CD 기에서 그 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어, 필로폰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한 E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E에게 ‘ 어디야 ’라고 묻고, E이 ‘D ’라고 답변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