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직원숙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 계정의 D 메신저에 접속하여 대마 성분이 용해된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 보충액(이하 ‘액상 대마’라고 함) 10㎖ 2병을 베트남화 120만 동(한화 6만 원)에 주문하고, 성명불상 대마판매자는 2019. 10. 19. 싱가포르에서 항공특송화물로 액상 대마 20㎖(증 제1호)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19. 10. 24. 05:28경 E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와 공모하여 액상 대마 20㎖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6. 저녁 무렵 위 C 직원숙소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넣고 작동시켜 나오는 대마 증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8.경 부산 소재 F대학교에서 2018. 8. 10.부터 2019. 9. 30.까지 학업을 위하여 체류할 수 있는 학사 유학(D-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등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사유학(D-2-2) 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9. 9. 30.을 넘어 2019. 10. 1.부터 2019. 11. 19.까지 불법으로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