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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0. 선고 66누98 판결

[부동산매각처분취소][집15(2)행,01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본조 제1,2항 규정이 위헌법규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진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법정기간 경과후에 접수된 피고 보조참가인 소외인의 추가 상고이유서 내용도 위 상고이유서와 대동소이한 것이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총주식 105,200주가 일본인 소유였던 한일인 혼성의 국내법인 조선정미주식회사 소유의 계쟁대지들을 부산관재국장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1954.12.30 원고에게 재산매각의 방법으로 매각하였고, 그후 1957.1.14에는 동 회사의 귀속주식 전부를 소외 홍양산업 주식회사에 매각한 바 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고에 대한 위 재산매각에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1965.6.29 선고된 본원의 환송판결이 명시한 바이고, 일방 위 특별조치법 제4조 제1 , 2항 이 동법의 공포 시행전에 각급 법원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해석하여 오던 한일인으로서, 혼성된 국내회사 소유재산에 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의 제소기간을 단기로 제한하고, 그 기간의 도과로서 그 매각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의 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여 그러한 재산매각처분에 위 법원의 해석과는 상치되는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원래 위 재산매각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권리 자체가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된 것일 뿐으로, 동법을 떠나서 다른 근거에 의하여 허용된 것이 아닌 만큼, 위 특별조치법 제1조 에 명시한 목적달성을 위한 합목적적인 그 규정을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하거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성질을 지닌 위헌법규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도 당원이 이미 판시 ( 1966.12.29 선고 65누69 판결 참조)한 바가 있으니, 위 법조의 위헌을 거론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