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3658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

사건

2019도13658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익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8.22.선고 2018노1107 판결

판결선고

2019.11.28.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 이 없다고보아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 에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2.선고 2018노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