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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 흑룡강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통신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전화요금 미납, 자녀 납치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주거지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경찰신고 등 사유로 주거지에서 내보내는 동시에 현관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 보관 장소를 파악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파악한 피해자들의 주소, 현금 보관 장소 등을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 책에게 알려주어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E 및 F은 인출 책을 모집하여 중국 현지와 연결하여 주는 모집 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인출 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의한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4. 19. 13:33 경 중국 흑룡강에서 영천시 G 빌라 나 동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금융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훔쳐 갈 수 있으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두어야 한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세탁기에 넣어 두고, 다음날 경찰관 입 회하에 다시 위 금액을 다시 입금해야 한다" 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영천 점 및 농협 영천 점 등에서 합계 3,3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세탁기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2016. 4. 19. 15:51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 지금 새마을 금고에 가서 인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