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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5』 피고인은 2013. 9.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 갤럭시S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거래사이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S4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D)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경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70』 피고인은 2013. 8. 8. 12:3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자신이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1대당 100만 원씩의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판매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5.부터 2013. 9.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E, F 명의 갤럭시S4 각 1대 190만 원, F 명의 LG G2 1대 95만 원, G 명의 아이폰5S 1대 87만 원 합계 372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배송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67』 피고인은 2013.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