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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30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 원고 B, A이 각 1/7지분, 원고 C이 1/20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재단법인 F은 2013. 9.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0원, 기간 2013. 10. 25.부터 2018.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개월분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9483호로 연체 차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소송 계속 중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