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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672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7676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9. 8. 31.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1922호로 위 지급명령채권(채권액 32,351,67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위 다.

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1. 19. 원고의 사무원 또는 피용자인 ‘B’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9009호로 개인파산신청을, 2014하면9009호로 개인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7. 및 같은 해 12. 18.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각 인용하여 2015. 1. 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의 면책사건 대리인은 2014. 12. 16.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를 비롯한 14개 채권자에 대한 채권 합계 347,402,246원의 채권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3호증 내지 갑7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