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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고합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5. 04:04경 나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08경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등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