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처분및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2. 12. 13.자 각 토지분할처분 및 각 지목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처분의 경위
한국항공 주식회사(이하 ‘한국항공’이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B, C, D, E의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5. 4. 피고에게 위 네 필지의 토지 합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6. 위 네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였다.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는 서울 마포구 B 대 3,791㎡(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바, 이는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 토지이다.
한국항공은 2002. 5. 16. 피고에게, 분할전토지를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1번 내지 11번의 11개 필지의 토지로 분할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그 다음날 한국항공의 신청취지대로 분할전토지를 분할하였다
(위 분할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1 분할처분’이라 한다). 한편, 한국항공은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서울 마포구 F 대 512㎡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1번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2002. 5. 16.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날 한국항공의 신청에 따라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주었다(이하 위 지목변경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2 지목변경처분’이라 한다
). 한국항공은 2002. 5. 29. G 이후 ‘K’으로 개명하였으나, 편의상 ‘G’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에게 2002. 5.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 H은 2015. 3. 23. 이 사건 토지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0필지의 토지 위에는 다세대주택이 각 한 동씩 건축되었고(총 10개의 동 , 2002. 12.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