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08:5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우로 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