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969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소 55.26㎡를 인도하고,
나. 2,8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광주 서구 C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3층 건물(점포, 사무소, 주택) 중 2층 사무소 전부 55.26㎡에 관한 피고와의 2018. 10. 10.자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 기간 2020. 10. 9.까지)를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